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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308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피해자 D( 남, 10세) 의 아버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틀에 한번 정도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데, 습관적으로 통상 새벽시간에 잠을 자는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훈계를 하고, 아들이 말대꾸를 하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으로 뺨, 이마 등을 때리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01:21 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01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9. 27. 02:15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잔소리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7. 03:28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깨워 잔소리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C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리모컨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고 울고 있는 피해자 C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11. 21.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욕을 하고 잔소리를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