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화단에서 습득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2. 9. 20: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모텔’ 업주 통화 관련, H 유흥주점 CCTV 및 업부 추가 진술관련, ‘E’ 탐문 및 업주 통화 관련, H 유흥주점 업주 진술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이력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