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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7. 5. 16:3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텔 309호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7세 )에게 성관계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G 와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와 구강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새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객실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회신

1. 각 유전자 감정 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감식 수사, 대화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6,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