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노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대상 범행은 일반 캠코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죄의 촬영된 신체 부위가 동일한 점, 위와 같은 범행 시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실형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