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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36』 피고인은 2017. 8. 5. 20: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2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 18:45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병원 1 층에서 병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I(27 세 )로부터 “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 라는 질문을 받고, “ 화장실을 쓰자 ”라고 말하며 무작정 들어가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현재 병원 1 층이 수리 중이므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니 다른 곳에 가서 이용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18:55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위 J, 경장 K로부터 1 항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한 뒤, 경위 J이 범행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 CCTV를 확인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경장 K으로부터 “ 그냥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제지 당하자 손으로 경장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발로 경장 K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