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2 2012고합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4. 16:5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아화IC 입구 4번 국도를 아화리 방면에서 도리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번 국도와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4번 국도에서 좌회전하여 아화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서면 아화리 대물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