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임대료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 부가 | 2007-05-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1391 (2007. 05. 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대가(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임대인이 대납하고 당해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인은 주유소 토지소유주로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주유소 계약 외 추가계약서 주유소업자(임차인)가 공사대금이 없어 외상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 이자 포함하여 지급받음.

(사실관계)

· 2xx5. 8. 16. 현 주유업자 이 ○○ 인계인수(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200만원)

· 2xx5. 8. 30. 특기사항에 의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작성

<특기사항>

자동세차기 중고 및 고속주유기, 창고 5평, 담장 40평 재시공, 주차장 레미콘 타설 이상 특기사항의 비용은 5,000만원에 해당됨

* 보증금 증액 2,500만원 추가 인정(시설자금 2,50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선급금이 없으므로 그 이자 대가로 월 250만원을 지불.

시설자금 입금 시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50만원을 지불.

(250만원은 이자에 해당됨)

* 완공 시 2,500만원 증액 + 5,000만원 = 7,500만원 월세 200만원

*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이자조건 : 월 250만원을 추가 지급(200+250) 450만원이

월 임대료임.

상기와 같이 계약 후2xx6. 10. 30. 완공되어 공사 기간 동안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사백오십만 원 일 년 지불 받음.

- 상기 보증금 5,000천만 원, 월 임대료 200만원 및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월 250 만원을 추가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313, 1992.03.10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2470, 1998.11.02 】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771, 2005.06.04 】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 정산하는 금액이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단순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