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7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용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 피해자 명의로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임의로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5.경 광주 남구 C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조회 등에 필요하니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1개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고 도장 란에 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H과 채권자인 I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발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 란에 “오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7. 9. 18.”, 지급기일 란에 “2017. 12. 30.”, 발행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H과 채권자인 I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