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나.도박공간개설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노1059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가.나. B
2.가.나.다. E
피고인들
권경호(기소), 정수희(공판)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일
법무법인 규원(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영
대구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단5163,
2020고단5537(병합), 2020고단5734(병합), 2020고단6225(병합),
2020고단6253(병합) 판결
2021. 7. 15.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단순직원 또는 관리자급 직원(피고인 E)으로 가담하였는바,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2) 원심의 추징액은 실제 범죄수익에 비하여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2년, 271,903,000원 추징, 피고인 E: 징역 3년, 567,289,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징자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도13669 판결 등 참조), 추징은 도금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다.
나) 그러나 원심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가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다. 위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추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직접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다.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 등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총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급여가 범죄수익인 도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대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또는 도박공간개설죄 등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액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일하는 2년의 기간 동안 중국 대련의 유흥주점에서 별도로 일을 하여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최소 1억 2,000만 원(500만원 X 24개월)이 원심 추징액 중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2020고단5734호 수사기록 제2260쪽) 피고인 Q은행 계좌(R)에 입금된 금액 424,830,000원(피의자신문 당시 특정된 금액은 413,830,000원이나 오기로 보임) 전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무실 관련 돈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중 다른 직원들의 월급(110,007,000원), 피고인 E과 개인적 거래금액(42,920,000원)을 공제한 금액(271,903,000원)이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유흥주점에서 받은 월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매달 받은 수익이라고 특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면서 얻은 범죄수익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V 명의 W 계좌(X)에 입금된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2020고단622호 수사기록 제2904쪽 이하) U 계좌(Y)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임을 인정하였고, 다른 피고인 B도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B보다 위에 있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범죄수익금이 1억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V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며 사용하는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이 피고인 E이 국내에 있을 때 피고인 E의 주거지 부근에서 출금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명 'Z'이라는 총책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월급+생활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직원들의 급여와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넘는 운영비가 든다거나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금액은 피고인 E의 범죄수익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규모 및 범죄 수익의 정도가 크며(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총 도금액이 27,589,357,541원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며, 이와 같은 도금액은 수사기록에 충, 환전용 계좌로 구분하여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리자급으로 가담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김은혜
판사 손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