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어머니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네 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누범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형을 한 차례 감경한 다음 다시 작량 감경까지 하였고, 그에 따른 최하한의 형이 징역 9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