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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어머니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네 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누범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형을 한 차례 감경한 다음 다시 작량 감경까지 하였고, 그에 따른 최하한의 형이 징역 9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