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여주시 C에서 ‘D’ 을 운영하며 건고추를 제분하여 고춧가루로 가공ㆍ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무역업체 E을 운영하며 위 D 등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 등 식품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거나 수출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해외 구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고춧가루 생산을 발주하고 제품 포장지, 수출 통관 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면 피고인 B이 중국산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가공하여 포장한 뒤 세관에 적치하고 피고인 A이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 제조 ㆍ 수출 영업을 영위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베트남으로 수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오인 표시 및 국산 가장 피고인들은 2013. 12. 경 베트남 ‘F ’으로부터 고춧가루 주문을 받으면서 베트남 수입식품표시 법령에 따른 식품표시 스티커 부착을 요청 받고, 한글로 “ 원산지 : 회사 D- 한국” 을 뜻하는 베트남 어 “G”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한 다음, 2014. 1. 6. 경 ‘ 수출신고번호 H’ 로 성남 세관에 수출신고 한 8,813,279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010kg 의 포장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남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를 수리 받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70,583,578원 상당의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