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집20(1)행,019]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고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동산업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판결 |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판결 |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판결 |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판결 논지에서 지적한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판결 |판결"> 대법원 1971.8.31 선고 71누 103판결 도 위 판결을 따랐음)이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신고에 의하여 토지 대장상 지목임야를 서로 변환하여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을 하고 그 중 소외인 외 42명의 토지분할 신고에 의하여 정리되었다고 하여 곧 그 토지의 인접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토지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같은 뜻으로 원고의 소를 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고가 소구하는 피고의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에는 원고의 적격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불필요 한것으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