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없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장간막 파열, 오른 측두골 선상골절, 양쪽 대뇌반구의 지주막하 출혈 등)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부위인 머리나 복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합기도 2단, 태권도 2단 등의 무술유단자이다)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에 대하여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