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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3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은 피고의 아버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D은 피고의 아내, E은 피고의 아들이자 망 C과 원고의 손자이다.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제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망 C이 2/3, 원고가 1/3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C과 원고(이제부터 망인과 원고를 함께 ‘원고 부부’라 한다)는 2006. 12. 4. E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C, 원고와 피고는 2007.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제부터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썼다.

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 상기 목적물을 피고에게 양도하므로 피고는 망 C과 원고 생존시까지 생활비를 매달 제공하기로

함. 2007. 1. 1. C 원고 피고 C은 2007. 6. 24.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7. 7. 23.부터 2013. 7. 2.까지 매달 23일 무렵 원고에게 300,000원씩을 보내드렸다.

E은 2012. 2. 20.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각서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2013. 7. 2. 이후로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위 아파트는 2012. 2. 20. D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서 위 아파트의 변론 종결일 현재 시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