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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E(7.93 톤, FRP)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6:0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연 평 항 선착장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2:50 경 옹진군 F 남방 약 2.2 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미리 해저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엥 카 닻줄을 갑판 선수 부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해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수 부 갑판 선원들이 양망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작업의 방해가 될 만한 물건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선수 부 우현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사이에 닻줄을 끼워 갑판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 G(60 세 )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양망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직접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타실 앞 갑판에 어구 및 부이 통이 2m 30cm 정도의 높이로 쌓여 있어 조타실에서 선수 부 우현 갑판에서 양망기를 조작하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다른 선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업 모습을 살피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양망기 사이에 끼어 오른쪽 가슴 부분까지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5 경 위 E에서 가슴, 배 부분의 다발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