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씨 발, 니들은 안돼! ”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물 컵을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