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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30번 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컴퓨터 본체에서 종업원 몰래 뽑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