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1 2015가합2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 30. 피고 B에게 212,200,000원을 변제기 2009. 5.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09. 3. 6.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