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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4노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2012. 3. 7.부터 같은 해

7. 31.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셔온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따른 충동조절능력 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