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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184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회사이 발주한 파주시 C에 있는 B회사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주식회사 다호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그 중 골조공사에 대하여 2015. 8. 20. 이앤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앤에스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앤에스건설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기한을 경과하였고, 피고는 2016. 2. 17.경 이앤에스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위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다.

다.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 6.부터 2016. 3. 4.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 50톤 및 25톤 기중기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그 사용료가 합계 27,17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앤에스건설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이앤에스건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사용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앤에스건설에 위 사용료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료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앤에스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건설기계 임대를 요청하여 사용한 2016. 2. 29.자 3,300,000원, 2016. 3. 31.자 1,76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6. 2. 17.경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료가 합계 5,060,000원(= 3,300,000원 1,76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