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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9 2020가단1595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20. 선고 2010 가단 37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