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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6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2:45 경 서울시 종로구 B 빌딩 502호 내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이 E(57 세, 여) 와 욕을 하면서 시비하고 있는 피고인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자, D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개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