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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202131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