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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7 2020고단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39) 피고인은 2019.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기도 이천시 C 부근 D 옆 문서보관 창고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철거 중인 E동에서 고철이 약 200톤 ~ 300톤 나올 것이고, 곧이어 F동까지 철거하면 고철이 500톤 상당이 나올 예정이다.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톤당 26만 원으로 하여 전량의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0톤 상당의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팀장 J의 진술 확인)-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의 문자 및 진술 확인), 수사보고(K L과의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통화)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