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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32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된 비닐봉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과거에도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약사범들과 생활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돈독하여 가족과 사회의 품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7회에 달하는 환각물질 흡입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횡령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 이상)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