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10416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72,471원과 그 중 42,063,314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 3, 4호증(갑 2호증은 피고의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2. 원고와 사이에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43,800원, 연체이율 24%, 잔존가치 2,086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가 2015. 8. 2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5. 8. 31.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라 정산리스료 228,443원, 연체리스료 1,179,043원, 해지수수료 2,023,561원, 미회수원금 40,471,224원, 지연배상금 9,157원 등 합계 43,911,428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911,428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38,957원을 뺀 42,072,471원과 그 중 지연손해금 9,157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63,314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