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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5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2014. 5. 2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전지 제조장비,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주성’이라 한다)는 태양전지 제조장비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 판매 및 중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주성은 중국 법인인 GD솔라 주식회사(이하 'GD'라 한다)로부터 태양광전지설비 제작 및 설치 등을 수주받아 피고에게 이를 재발주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성으로부터 수주받은 태양광전지설비 제작 및 설치 중 ‘WAFER TRANSFER SYSTEM' 1, 3, 4, 5(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작을 2010. 6. 7.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그 발주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총액 : 7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작업 내용 1) 계약 제품의 설계 2) 가공, 구매 3) 시스템 조립 4) 배선 및 I/O Checking 5) 제어용 PLC, PC는 ‘주식회사 포틱스테크놀로지’에서 구매하여 제공 납기 : 계약 발주 후 6주 (2010. 7. 15.) 대금 지불 조건 1) 선급금(계약금) : 30% (계약 후 30일 이내) 2) 중도금 : 50% (선적 후 1개월 이내) 3) 잔금 : 20% (SETUP 완료후 1개월 이내)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30. 원계약 대금 중 계약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57,400,000원(= 78,000,000원 × 0.3 × 1.1)을, 2011. 5. 25.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중도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5,000,000원(= 150,000,000원 × 1.1)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6호증, 갑 7호증의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