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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정9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성명: B)은 201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C병원에서 D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위 병원에서 D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인 (주)F 영업사원 G으로부터 “(주)F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H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5.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2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업무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2,9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D과 의국장의 지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