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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9 2020가단2060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전1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