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34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인천 미추홀구 D 외 4필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 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1 표의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를 실제 운영한 E이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기간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일자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