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26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5:40경 의정부시 B 네비게이션 AS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그 내부를 확인하면서 파티션(사무용 가림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파티션을 왜 발로 차, 왜 차고 지랄이야!”라고 크게 소리쳐 피고인의 일행인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파티션을 발로 차 넘어뜨리므로 재산권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에게 욕을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의 배제를 기대할 수는 없는 점과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