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누517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중 “원고”를 “원고가”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6행 중 “알게 된 이후에”의 오른쪽에 “코르드반[‘코르두판(kordufan)’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인다]에 있는”을 추가하며, ③ 제10면 제8행 중 “은신처”부터 제11행 중 “볼 수 있고”까지를 “은신처의 위치나 소재지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두 번째 은신처로 피신한 연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역이나 번역상의 오류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상의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