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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450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4.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QR코드SMS 인식 휴대폰/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발 ② 즉시결제/MCA 서비스 개발(ASP방식의 MCA 우선 적용) 구분 개발비 비고 QR코드SMS 인식 휴대폰/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발 5,000만 원 관리자페이지 포함(본사 홈페이지 및 내부관리자 페이지 포함) MCA 신용카드: 오프라인(카드가맹점)적용, 즉시결제시스템은 추후개발 즉시결제/MCA 서비스 개발(ASP방식의 MCA 우선 적용) 4,500만 원 합계 9,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개발비) ① 본 계약에 의한 개발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QR코드SMS 인식 휴대폰/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발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즉시결제/MCA 서비스 개발(ASP방식의 MCA 우선 적용)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4,500만 원 합계 2,000만 원 3,500만 원 4,000만 원 9,500만 원 ② 위탁자(피고)는 본 계약에 의한 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계약대금 지급을 계약금은 본 계약 약정일에, 중도금은 운영서버 설치 내지는 개시일에, 잔대금은 본건 프로그램의 검수 및 검사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개발납품) 본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개발 납품은 본 계약 약정일로부터 5주로 하되 잠정적으로 2013. 7. 31. 내로 한다.

단, 당사자의 협의와 양해로서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발 확인, 검수 및 검사) ② 위탁자의 확인 및 점검 결과 수탁자(원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오류와 하자로 인해 위탁자가 희망하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