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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4 2016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C 교차로 앞 노상을 하리 쪽에서 상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8 세), G(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문경시 산양면 진정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경읍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7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의무보험계약 조회, 진단서, 약 식 명령문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