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8.28 2019구합62710

국가기술자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2017. 9. 12. 시행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 7. 16.부터 2021. 7. 15.까지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험 당일 아무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갑 5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시험은 제1과제의 경우 PLC작업(노트북을 활용한 전기 시퀀스 회로의 프로그래밍 작업), 제2과제의 경우 판넬에 전기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제1과제는 2시간, 제2과제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제1과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B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관련 교재 및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B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험의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험자들을 모집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수험자들이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수험자들이 실제 시험 중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B이 풀이하여 게시하는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