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9:4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해 2013. 12. 16.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우편물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