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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6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2017 고단 272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2017 고단 2726 사건의 판시 각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이다.

그렇다면 원심 2017 고단 272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따로 선 고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와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원심 2017 고단 2967 사건 및 2017 고단 3146 사건의 판시 각 죄를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2726 사건의 모두 사실에 “ 피고인은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2726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