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회사원으로 위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경주시 소유의 공공용재산인 경주시 D에 경량철골(판넬)로 연면적 6.38㎡의 임시사무실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안강읍 택시승강장 앞 무허가 컨테이너 철거 관련 민원 공문(2014. 6. 13), 경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보낸 내용증명(2011. 10. 5), 각 안강읍사무소에 보낸 내용증명, 안강읍 회신 공문(2012. 2. 23), 시청에서 비번미준수로 보낸 문서회송전(2012. 2. 27),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H의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2. 2. 3), 2012형제1451호 등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증명서(H의 협박, 혐의없음), 사건불기소이유 통지서(H의 협박, 혐의없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H의 무고 등, 일부기소, 일부불기소), 항고사건처분통지서, 무고사건 항고이유서, 민원처리요약서, 각 위반건축물조사서(불법가설건축물 설치), 위반건축물 철거명령(2011. 11. 16), 위반건축물 철거 촉구 공문, 각 출장보고서(철거완료), 위반건축물 철거명령공문, 위반건축물 철거명령, 각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자진철거 독촉 공문, 위반건축물 철거완료보고 공문, 현장조사복명서(불법가설건축물 설치), 위반건축물시정(자진철거) 명령, 내용증명, 민원답변, 위반건축물 시정 독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