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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8. 6. 00:2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0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기어조작 실수로 후진하여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하차하여 사고처리를 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아 흔들고, 자신의 차량에서 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각 점 피고인은 2013. 8. 6.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2-2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심원중사거리 쪽에서 조마루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로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3세, 여)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늑골의 염좌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