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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정4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6:23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128-1에 있는 봉 곡 육교 부근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옆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 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D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알 톤 자전거 피해 품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품인 자전거가 버려 진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자전거는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잠금 장치가 설치된 상태였고, 그 외관상 폐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② 위 자전거가 세워 져 있었던 곳은 도로의 횡단보도 및 전봇대가 설치된 장소로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부피가 작은 쓰레기를 일부 투척하였을지는 모르나, 그곳이 자전거와 같은 부피가 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