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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7 2013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5. 02:35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후진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M파출소 경사 F으로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의 시동만 걸었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에 올라타고 시동을 건 후 후진을 하여 G의 차량을 박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건 이유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추워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안에서 잠을 잘까, 대리운전을 부를까 생각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