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16 2014가단7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O 도로 10㎡ 중 피고 B, C, D, E, F, G은 각 63/5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21/5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5, 11, 12, 1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