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8 2013고정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0:23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편도2차로 도로에서 D 음성소방서 구급차량 내에서 환자 E과 같이 탑승한 피고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음성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피해자 소방장 F(39세)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양쪽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충북 음성군 G병원에 도착하여 환자 E을 응급실로 후송시킨 후 귀소하려고 하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급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꽂혀 있던 차량키를 뽑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39세)이 따라가서 키를 달라고 하자 "싸가지 없는 놈,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2-3회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충북 음성군 G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2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119구급차량 열쇠를 빼앗아 소방관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왜 니가 열쇠를 가지고 가냐, 야 씹새끼, 개새끼야, 열쇠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라며 경찰관 순경 I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무전기 고리를 뜯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5-6대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출동지령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