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주 쪽에서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토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