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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단2186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11,425원 및 그중 36,943,977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967,44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사업주로서 2017. 5. 22.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5. 24.부터 2018. 5. 23.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었다. 라.

또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10. 13. 지에스칼텍스로부터 피고의 외상물품대금 미상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받고, 지에스칼텍스에게 2017. 10. 24. 36,943,977원을, 2017. 10. 25. 967,44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37,911,425원(= 36,943,977원 967,448원) 및 그중 36,943,977원에 대하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