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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7:23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