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4고단3317』
가. 피해자 C(여, 5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와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판매한 술값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애들 불러가지고 패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5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2014고단7278』 피고인은 2013. 10. 1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4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과는 서로 잡고 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