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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256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E, D, C, B는 2013. 5. 21.경부터 2013. 7. 22. 11:00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6.말경부터 2013. 7. 22. 11:00경까지 광주시 H빌라 402호에서, 피고인 E은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여 ‘I’이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토토(J)사이트에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 5개(K, L, M, N, O) 를 개설한 후, 사회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D, A, C, B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3,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6,483,250원 상당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 C는 주간조로, 피고인 A, B는 야간조로 각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아 서버에 입력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스포츠경기와 배당률을 등록하고, 회원들을 소개해주는 자들인 속칭 ‘총판’과 회원명단 관리 및 알선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환전신청을 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