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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의 종기를 “2013. 8. 25.”에서 "2014. 6. 2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조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싸이키 조명 등 특수조명시설, 음향장치 및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될 때마다 위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