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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3505

채권자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 24.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5필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1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D에게 계약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D은 2018. 2.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2018. 2. 23. 위 부동산 중 7/10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3/10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85호로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3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악의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